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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X 새로이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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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로이시스템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3-09-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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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Carbon Neutrality)이란,
산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제거하거나, 
또는 대체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는데 기여하기 위한 환경 보호 대책입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질소산화물(N2O) 등이 대표적으로 있으며, 이들 가스는 대기중에서 열을 유지하고 지구 온도를 높이는 역활을 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대체 에너지, 에너지 절약, 탄소 저장기술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등을 활용하여 감추거나 
대기 중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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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탄소 제조업 10개 업종은 중점 지원으로 바우처 지원 최대 한도 금액이 5천만원!
고탄소 10개 업종이 아니더라도 제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이라면 일반 바우처도 지원 가능하오니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플랫폼 (https://www.mssmiv.com/portal/Main) 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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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시스템 주식회사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의 기술 지원(탄소)_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 구축 분야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수요 기업에서 많은 자문과 상담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수행기관으로 등록하시는 기업이 아닌, 
수요기업으로 등록하시어 새로이로 기술 지원 분야를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에 한 해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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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율과 자기 부담율은 평균 3년 매출액과 비례하여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와 일반 바우처의 정부 보조율/자기 부담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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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수요기업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mssmiv.com/portal/apply/ApplyPto_0

* 붙임1_ 일반,탄소 매뉴얼
* 붙임2_지방청 및 지역본지부 관할구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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