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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사업]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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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로이시스템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9-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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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가장 더웠던 여름철 (7월 15일~8월 15일)의

전기요금 청구가 추석 대목과 맞물리며 일시적인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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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에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취급하오니,

조건 및 자격을 확인 후 서류를 지참하시어 영업점을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공통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홈택스 / 지방세 - 위택스)

3.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정부24)

4. 일반사업자 - 부가세과세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홈택스)

    내역의 없을 경우, 최근 1개월간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최근 1개월 단위 카드매출자료 등)



■ 추가서류

1. 사업장임대차계약서

2. 거주지임대차계약서

3.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해당 사업자에 한함)




출처_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_https://state.gwd.go.kr/portal/bulletin/notification?articleSeq=25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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