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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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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로이시스템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3-09-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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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사업공고 붙임2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2.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내용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 (수준진단)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및 감축수단 발굴을 토대로 잠재감축량이 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정·지원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
    *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 (사업공고 붙임1 참조)
    ** 사업공고 붙임1의 지원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탄소저감 효과성이 인정되는 설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고도화트랙 추가모집) : 7.14.(금) ~ 7.28.(금) 18:00까지
②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 집행을 위해 협약체결 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055-751-9525, 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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